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6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 신청시 비위ㆍ형벌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요건 강화 (1) 명예퇴직 신청서에 비위ㆍ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요건 강화
(1) 명예퇴직 신청서에 비위ㆍ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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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0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