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6호
- 가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제외대상 확대
- 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7조)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포함될 수 있 도록 명시안 제7조
- 다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통지 의무 부여안 제8조
명예퇴직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 신설
- 라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안 별표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기준’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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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제외대상 확대
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7조)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포함될 수 있 도록 명시
다. 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통지 의무 부여(안 제8조)
명예퇴직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 신설
라.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안 별표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기준’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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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9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