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2
- 공포
- 2013-03-18
- 시행
- 2013-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12.12.11)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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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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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22
- 공포2013-03-18
- 시행201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