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8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나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대상 정비안 제7조의2, 제6조제2항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 퇴직시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대상 정비(안 제7조의2, 제6조제2항)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 퇴직시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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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9
- 예고 종료2013-08-28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