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2
- 공포
- 2010-07-06
- 시행
- 2010-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6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30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 삭제
- ○
현행 시행령 제2조의 ‘품질허위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제2조를 삭제함.
- 나개사개시 여부 결정시 통보사항 명확화
- ○
조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여부,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 라반입배제 명령에 따른 수입금지 등 세부 절차 규정
- ○무역위원회가 반입배제 처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물품등의 수입금지 등 협조를 요청
-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
- 마원산지표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 ○
3억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함.
- 바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절차 신설
- ○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 사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 ○무역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신설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출입 통관실적, 계속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 아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
법률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세부유형 및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3천만원→3억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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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 삭제
○ 현행 시행령 제2조의 ‘품질허위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제2조를 삭제함.
나. 개사개시 여부 결정시 통보사항 명확화
○ 조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여부,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반입배제 명령에 따른 수입금지 등 세부 절차 규정
○ 무역위원회가 반입배제 처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물품등의 수입금지 등 협조를 요청
○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
마.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 3억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절차 신설
○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 무역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신설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출입 통관실적, 계속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아.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 법률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세부유형 및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3천만원→3억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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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3
- 예고 종료2010-06-02
- 공포2010-07-06
- 시행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