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59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경제형벌규정 개선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불공정무역조사법을 개정하였음(‘25.1.21). 동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 대상에 잠정조치명령 미이행자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제32조
- 나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4]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무역행위 잠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과 부과기준표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뀐 제재에 맞춘 하위법령 정비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2025년 1월 21일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이 변화에 맞춰 시행령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변경 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변경 후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범위를 넓히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즉 제2항(잠정조치명령 미이행)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이유서에서는 개정법 시행일이 2025년 7월 22일이라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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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명령
불공정무역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중에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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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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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