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2015-10-13
- 시행
- 2015-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49호
개정이유 — 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동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한-뉴 FTA(정식서명 ’15.3.23), 한-베 FTA(가서명 ’15.3.28), 한-중 FTA(가서명 ’15.2.25) 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01.12.10)한 후 12년이 경과하여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서 제외할 필요 발생
- 가
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항
- 나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뉴질랜드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해 재시행을 금지
- 다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2항)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부여
- 라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 마뉴질랜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의2)
뉴질랜드, 베트남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 바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조항 삭제영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해당국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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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2015-10-13
- 시행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