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6호
개정이유 —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른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려는 것임.
-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 다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다.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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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