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4호
개정이유 —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고시 근거 마련 (1) 온천공 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의 최소화 및 효율적 개발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지하수 굴착중 온천발견시 온천굴착신고 등 필요사항 규정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 발견시 현행 온천굴착허가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하수법의 편법적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다
온천수 성분검사 중 특정성분의 경우 검사주기 조정 (1) 매년 실시하는 성분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하여 온천자원조사와 병행토록함으로써 개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2) 성분중 특정성분(유황, 탄산)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검사토록 하여 규제완화와 관리를 병행토록 함.
- 라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보완 (1)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중 해당 온천의 수질, 성분과 적응증, 입욕프로그램 등 온천의 이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게시내용의 검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관장토록 하고자 함.
- 마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1) 온천종사자의 교육시간·회수·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소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규제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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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