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7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3호
개정이유 —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축소 (1)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4만㎡ 이내→3만㎡ 이내)함으로써 온천의 과대개발방지 및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것임.
- 나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기준, 절차 등 보완 (1)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온천개발계획 수립대상 지역기준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2) 현행 온천법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를 삭제하여 개정 온천법 제10조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2조의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 시·도지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변경·해제 요건 및 신고절차 등의 내용을 안 제5조의2에 조문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다
온천굴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규정 (1) 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2)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굴착할 경우와 유효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시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예치대상 추가 (1) 토지굴착허가 신청시에도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굴착공의 무단방치로 인한 온천수 및 지하수 오염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함.
- 마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허가 요건완화 (1)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 온천시설 외 용도로 소규모 지하수 사용을 허용(30톤/1일)하여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바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규정 (1) 온천수를 음용·목욕용 이외의 시설원예·양어장의 열에너지 이용 또는 재활용시설과 화장품·의약품 제조시설 등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도 활용토록함으로써 온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 사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시장·군수가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 온천협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2) 행안부장관이 온천지구 단위로 온천관측시설 구축 및 온천수위, 이용량, 온도 등을 상시관측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그 사항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천지구내 온천수의 계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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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8
- 예고 종료2010-06-07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