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89호
개정이유 —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외국인의 민원신청 양식개선 권고과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 나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방식 개선
- 다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 개선
- 라외국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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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방식 개선
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 개선
라. 외국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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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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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