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8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8호
개정이유 — 2010년도 제288회 임시국회 의결(2. 26.) 및 공포(3. 22.)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제1016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 가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함
- 나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
기간통신사업자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및 주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인가를 받도록 함
- 다재판매사업자 진입요건 강화
- ○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별정1호 또는 별정2호)에 비해 이용자 보호계획이 강화된 별도의 등록기준(별정4호)을 신설
- 라이용약관 인가제도 개선
- ○
인가대상 약관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용요금 증가효과를 유발하는 이용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등을 정함
- 마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바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 ○
법률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설비제공 매출액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도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
- ○시설관리기관 등의 보유설비 및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설비현황에 대해 반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설비제공에 따른 매출 현황은 연 1회 제출하도록 규정
- 아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기준 마련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자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 ○
공급원가, 사업자의 효율성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용대가를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
- ○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하여 계약과 다르거나 부당히 낮게, 또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및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 차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 회계실체규정 위반시 매출액의 2/10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 회계절차규정 위반시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카전기통신기본법 일부통합에 따른 시행령 이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상 사업용·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운영 및 재정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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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8
- 예고 종료2010-06-28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