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6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16층이상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금자리주택의 띄는 거리 완화 (1) 보금자리주택이 대량 공급에 치중하여 획일화된 디자인의 아파트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금자리주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제 정비가 필요함 (2) 보금자리주택의 발코니 및 벽면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선(1.5m) 밖으로 설치되는 발코니는 인동거리 산정에서 최대 1m까지는 제외함 (3)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품격이 향상되고 다양한 입면의 주택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초고층 건축물의 허가권한 조정 (1)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어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달라 민원인의 불편 및 업무 인수인계에 따른 기관간 갈등의 우려가 있음 (2)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함 (3) 건축심의와 허가를 연계하여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광역교통체계 등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함
- 다
인증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근거 마련 (1) 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으로 친환경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준공 후에 인증받은 대로 유지관리 되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근거가 없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건축지도원이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점검시 인증기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도록 함 (3) 국가적인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 (1)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ㆍ대형화ㆍ집단화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있음 (2)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차 운행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그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 (1) 주택법령이 개정되어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준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시원은 다가구주택ㆍ조산원 등과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을 설치토록 하고,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 (3) 고시원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 규정 (1)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과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규정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실적이 없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지정대상을 확대하는등 기준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에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토지를 포함토록 하고, 구역지정 및 변경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며,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5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한옥을 포함토록 함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활성화되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됨
- 아
농ㆍ수ㆍ축산용 공작물의 건폐율 적용 완화 (1)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이하로 제한되어 곡물저장시설 등 저장시설인 공작물 축조에 어려움이 있는등 농ㆍ수ㆍ축산업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건축하는 농ㆍ수ㆍ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은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농ㆍ수ㆍ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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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9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