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농약관리법(법률 제10242호, 2010. 4. 12.) 개정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표시·검사 등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구매자 정보 등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약 제조업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등록기준을 개선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제조업등의 등록 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 관련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시설 및 장비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에 농약활용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정하고, 보관창고시설 등은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3) 제조업등 영업등록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영업관련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신청 및 발급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발급을 모두 온라인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수입인지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수수료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 민원접수, 발급을 통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종이서류(연간 A4용지 30만페이지 분량) 절감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인정요건 완화
1) 시험수행능력이 있어도 다른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시험수행이 가능하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시험수행 능력이 충분한 민간연구소도 종전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시 제출면제 시험성적서의 범위를 개선
1) 농약 등의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 농약 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를 종전에는 품목으로 한정하던 것을,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제품(품목등)으로 확대하고, 최초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등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도 독성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은 시험성적서의 면제를 통해 등록이 쉽도록하여 복제품 산업을 확대하고, 농약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세부절차 규정 마련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검토, 변경,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검토절차,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신청서식 등을 규정함.
3)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법 제23조의2에 따른 구매자 정보등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1) 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하여 판매업자등이 구매자 정보 등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업자등이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가) 제조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모집단번호, 모집단별 생산량, 모집단별 판매량. 나) 수입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모집단번호, 모집단별 수입량, 모집단별 판매량. 다) 판매업자:구매자의 이름, 주소, 농약의 품목명, 품목별 판매량.
3) 농약 구매자의 정보 기록은 농약의 유통·사용 등에 대한 역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 농산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농약으로 인한 오남용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농약활용기자재의 세부 검사기준을 규정
1) 농약관리법 개정(2010. 4. 1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원리, 성능, 재질, 장치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검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약활용기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한 모집단 형성방법, 제품의 원리, 성능, 장치의 구조,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별표5로 정하고,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제4항에 의한 농약의 검사 권한이 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회수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3) 농약활용기자재에 관한 세부검사기준을 마련하여 불량 농약활용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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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2
- 예고 종료2010-07-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