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98호
개정이유 — 2010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증원인력(5급 3명, 6급 6명, 7급 4명)을 반영하고, 탄력적인 인사운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정직 단수직위 7개를 별정직·일반직 복수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군종과를 국방정책실에서 인사복지실로 소속 변경하는 등 부서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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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