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2
- 공포
- 2010-07-19
- 시행
- 2010-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원·마산·진해시의 창원시 통합(2010. 7. 1.)에 따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2245호, 2010. 6. 30.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1명을 일반직공무원 3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통계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이하 직급을 일부조정하고, 부서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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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02
- 공포2010-07-19
- 시행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