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87호
- 가
출산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신설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 등을 마련
- 나
정부와 대학간 인사교류는 상호 기관간 협의하에 미리 교류전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로 교류하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
- 다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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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신설하고, 한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채용기간.교육훈련.복무 등을 마련
나. 정부와 대학간 인사교류는 상호 기관간 협의하에 미리 교류전에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로 교류하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
다.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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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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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7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