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3호
- 가계약직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 신설안 제9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바로 퇴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함
- 나육아휴직시 결원보충방법 완화안 제9조의4제1항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출산휴가 중에는 후임자가 보충되지 않아 90일간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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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직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 신설(안 제9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바로 퇴직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함
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방법 완화(안 제9조의4제1항)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출산휴가 중에는 후임자가 보충되지 않아 90일간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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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