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4호
주요내용 — 가.일반계약직10호공무원을 일반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안 부칙 제2조) 기능10급 제도의 폐지(2011.5.23국가공무원법 개정)로 기능10급 공무원이 ’12.5.23까지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 됨에 따라,기능10급에 직위에 근무 중인 일반계약직10호 공무원도 ‘11.5.24자로 일반계약직9호로 일괄 전환함 나.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 명확화(안 제3조제3항,제4조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조의2,제5조의3제1항,제5조의4제1항,제6조제2항부터제4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9조제1항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제10조) 현재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각 기관의 장’을「공무원임용령」상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다.전문?한시계약직 채용자격기준 협의 절차 마련(안 제3조제4항) 전문?한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법령에 없거나 법령대로 하기 곤란한 직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채용시험의 절차와 방법 명확화(안 제5조제7항)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시 합격자 결정방법,응시원서 양식 및 수수료,채용전 신체검사 등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가 없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관계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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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