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9
- 공포
- 2025-03-20
- 시행
- 2025-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399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현행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안 제13조
공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받은 경우 관련 절차 마련(안 제13조)
- 나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참석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역학조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 규정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의학 관련 부설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그 밖에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조사·판단할 수 있는 기관·법인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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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역학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할 때 학교의 의학 관련 부설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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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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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질병이 왜 생겼는지 근무환경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원인을 밝히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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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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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0
- 예고 종료2025-02-19
- 공포2025-03-20
- 시행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