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9-08
- 시행
- 2022-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6호
개정이유 —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 나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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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 시,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해평가기준의 체계화 및 용어 정비
척추장해나 외모 결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쉬운 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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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해 판정 기준)
변경 전
제8조(장해 인정 기준)
변경 후
제8조(장해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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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 2, 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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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부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눈, 코, 입, 팔, 다리 등을 각각의 독립된 부위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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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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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9-08
- 시행202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