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등록청이 모집자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공포)됨에 따라 등록청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부금품 모집금액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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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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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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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