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74호
개정이유 —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모집 및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가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3조, 제4조
1)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모집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나등록사항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5조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변경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다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ㆍ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영 제17조
1)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처분ㆍ사용승인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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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3조, 제4조)
1)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모집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사항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영 제5조)
1)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변경등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ㆍ사용승인 절차 간소화(영 제17조)
1)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게 됨에 따라 처분ㆍ사용승인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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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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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8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