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7-07
- 시행
- 2020-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0호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 나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부금품 관련 정보 공개 기간 확대
기부금품 모집을 마친 모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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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
변경 전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함
변경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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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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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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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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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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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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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7-07
- 시행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