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2호
개정이유 —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담당 실·국장으로 조정
- 나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10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 다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 별로 공개하도록 명시
- 라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기부단체의 일반현황, 모집현황,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기부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대토록 신설
- 마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신설 및 서식 개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제9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및 제3호∼제10호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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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부금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21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수정사항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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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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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