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7호
개정이유 — 시행규칙에서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를 정하도록「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44호, 2009. 12. 29 공포, 6. 30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도로교통법」등 타 법률에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 가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기준 설정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여 길이 190센티미터, 폭 70센티미터 미만으로 크기 설정 (2) 제동장치의 위치, 돌출부 설치 금지 등 안전을 우선시한 자전거의 구조 설정
- 나
“기타 관련 규정 정비”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상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2) 법 제27조 및 28조의 범칙금 납부 규정이「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기준 설정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여 길이 190센티미터, 폭 70센티미터 미만으로 크기 설정
(2) 제동장치의 위치, 돌출부 설치 금지 등 안전을 우선시한 자전거의 구조 설정
나. “기타 관련 규정 정비”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상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2) 법 제27조 및 28조의 범칙금 납부 규정이「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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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