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6
- 공포
- 2011-03-16
- 시행
- 201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41호
개정이유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하여 규정하거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등
(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이 중복으로 존재 (2) 이 규칙에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및 청문실시 규정을 삭제
- 나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위험물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가 모호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험물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다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크레인 중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종 작업은 근로자의 자격?M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달로 해당 설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의 소지가 있음 (2)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장에서의 혼선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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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항 등)
(1)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이 중복으로 존재
(2) 이 규칙에서 지정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 및 청문실시 규정을 삭제
나. 사용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위험물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가 모호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험물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다.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
(1) 크레인 중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의 조종 작업은 근로자의 자격?M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달로 해당 설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의 소지가 있음
(2) 취업이 제한되는 작업의 범위를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장에서의 혼선을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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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7
- 예고 종료2010-09-06
- 공포2011-03-16
- 시행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