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3호
개정이유 —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 부화업ㆍ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
- ○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초과에서 50㎡초과로 강화
-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
- 나부화업ㆍ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
- ○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장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설치, 종계업ㆍ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
- 다
“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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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8
- 예고 종료2010-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