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호
개정이유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부분육을 등급판정 신청대상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8조
- 나
돼지고기 냉도체 등급판정 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
- 다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 및 돼지 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8조제4항 별표 4
- ○돼지고기 등급종류를 단순화(현행 17개→7)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
- ○소 및 돼지 도체의 등외등급('D', 'E')을 영문이 아닌 한글로 ‘등외’ 표기하도록 개선하여 인지도 제고
-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기준을 신설
- 라
유통업자 등이 쇠고기의 육 생산량을 알기 쉽도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에 육량지수 표기란 추가(안 서식 43호)
- 마
한우 난자 및 수정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에서 생산한 난자 및 수정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대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안 제20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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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8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