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3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6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74호, ’10.3.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건물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로 정의함.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화재위험도지수가 낮은 건물을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인 특수건물로 정의함.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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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4
- 예고 종료2010-09-13
- 공포2010-12-27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