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1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5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 나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ㆍ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 다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 라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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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실손해액 규정(안 제2조제3항)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적용되는 실손해액을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나. 협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4조의2)
원활한 특수건물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협회가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건물의 사용승인 내역, 업종별 인ㆍ허가 사항으로 규정함.
다. 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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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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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1
- 예고 종료2017-07-11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