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3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5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74호, ’10.3.2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공유건물?운수시설?다중이용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함.
- 나
다중이용업소중 휴게음식점업ㆍ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영화상영관업ㆍ목욕장업ㆍ노래연습장업과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함.
- 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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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함.
나. 다중이용업소중 휴게음식점업ㆍ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영화상영관업ㆍ목욕장업ㆍ노래연습장업과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에 추가함.
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2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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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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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4
- 예고 종료2010-09-13
- 공포2010-12-07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