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4호
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특수건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특약부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의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의 규정과 취지를 반영하여 명확히 함.
- 나보험가입 기준일 설정안 제3조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특수건물 관계인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최초로 안전점검 통지를 받은 날을 보험 가입 기준일로 정함.
- 다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규정안 제5조, 별표1, 별표2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으로, 재물에 발생한 손해의 경우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함.
- 라안전점검 운영 개선안 제12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 대상인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마안전점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신설안 제12조의2
안전점검 통지에 이의가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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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1
- 예고 종료2017-07-1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