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15
- 공포
- 2010-11-10
- 시행
- 201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2호
개정이유 —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신규 출자ㆍ출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 123억원을 출연
- 나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46억원을 출연
- 다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억9천2백만원을 출연
- 라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 36억 9천만원을 출연
- 마국제부흥개발은행에 신설되는 농업 식량안보기금에 33억원을 출연
- 바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3억9천4백만원을 출연
- 사아시아개발은행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를 출자
- 아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73억8천만원출연
- 자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2억4백만원을 출연
- 차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43억5백만원을 출연
- 카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2억3천만원을 출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 123억원을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46억원을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억9천2백만원을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 36억 9천만원을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신설되는 농업 식량안보기금에 33억원을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3억9천4백만원을 출연
사. 아시아개발은행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를 출자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73억8천만원출연
자.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2억4백만원을 출연
차.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43억5백만원을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2억3천만원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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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26
- 예고 종료2010-09-15
- 공포2010-11-10
- 시행201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