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4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1호
개정이유 —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 2010-2호, 2010. 2. 8)에 의거 전자(인터넷)로 발급받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민원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처리 온라인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제4조)에 ‘전자(인터넷) 민원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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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2
- 예고 종료2010-09-24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