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7
- 공포
- 2010-12-21
- 시행
- 2010-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08호
개정이유 — 최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환전 등 사행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삭제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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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삭제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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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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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6
- 예고 종료2010-09-27
- 공포2010-12-21
- 시행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