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공포(2011.4.5)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ㅇ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상 범위규정안 제11조의4
- ㅇ게임물 등급 등 표시방법 특례 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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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게임물 제공 중개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상 범위규정 (안 제11조의4)
ㅇ 게임물 등급 등 표시방법 특례 규정 (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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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7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