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7호
개정이유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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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 중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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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