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1-29
- 시행
- 2010-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91호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일정범위의 지역에서 설립 승인이 가능한 공장 및 해당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함
– 폐수비발생 공장으로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서로 유입ㆍ처리하거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환불규정이 없어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도록 제도개선
- 다위생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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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일정범위의 지역에서 설립 승인이 가능한 공장 및 해당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함
- 폐수비발생 공장으로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서로 유입ㆍ처리하거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환불규정이 없어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도록 제도개선
다. 위생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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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8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1-29
- 시행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