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7
- 공포
- 2011-01-03
- 시행
- 2011-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6호
개정이유 —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조문 및 감염병군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건강진단의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근거법령의 조문 및 감염병군 명칭 수정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인용함 (2) 현행 “성병”으로 명명하던 감염병군을 “성매개감염병”으로 변경함
-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자 및 횟수 변경 (1) 동 건강진단 대상자 중 제4호 성매개감염병 등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함 (2) 민원인의 불편 및 검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검사 횟수”를 현행 1회/1개월 또는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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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법령의 조문 및 감염병군 명칭 수정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인용함
(2) 현행 “성병”으로 명명하던 감염병군을 “성매개감염병”으로 변경함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자 및 횟수 변경
(1) 동 건강진단 대상자 중 제4호 성매개감염병 등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함
(2) 민원인의 불편 및 검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검사 횟수”를 현행 1회/1개월 또는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조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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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7
- 예고 종료2010-10-27
- 공포2011-01-03
- 시행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