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증명 등을 위한 제출 서류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건부 면세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 집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쓰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증빙 서류를 보강하고, 관세를 감면받은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를 바꿀 때 세관장에게도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상면세유 증빙 서류 강화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에 쓰는 석유류의 용도 증명 서류인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로 급유한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절도·횡령 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 급유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사용 석유류는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로 증명
변경 후
면세용도 급유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유류공급명세서로 증명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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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제2호(해상면세유 증빙 서류) 개정 부분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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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세석유류
일정한 용도에 쓰는 조건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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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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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