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8
- 공포
- 2010-11-01
- 시행
- 201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10년도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우정사업본부에 경인체신청을 신설하며, 기술표준원 국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개정내용을 반영 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러협력과를 폐지하고 중국협력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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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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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0-18
- 공포2010-11-01
- 시행201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