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0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그간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 육성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 및 하부조직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0명(고공단나급 1명, 4.5급 2명, 5급 6명, 7급 1명)을 증원 나. 2012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기능8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표준공장 및 기숙사 신설에 따른 운영정원 2명(7급 2명)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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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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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30
- 예고 종료2012-04-10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