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6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우정사업본부 준법지원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국사건립 업무와 물류사업을 각각 통합하는 등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단간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나.우정사업본부 2012년도 소요정원(4급3명·5급116명 증,기능9급 110명 감)을 반영하며,하부조직의 명칭을 현행 ‘팀’에서 ‘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운영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흡한 부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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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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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8
- 예고 종료2012-02-16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