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5명을 일반직공무원(7급 4명, 8급 13명, 9급 8명)으로 경력경쟁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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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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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3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2013-02-05
- 시행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