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12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후천성면역결핍증전문위원회 신설내용을 개정령안에 반영하고, HIV 감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조항 삭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가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 규정 및 삭제 (1)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변경 (2) 안 제3조를 제외한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규정 삭제안 제3조
- 나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조항 및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관계부처의 협조조항 삭제 (1) “「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 으로 변경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조항 삭제 (3) 외국인 검진대상자관련 관계부처의 협조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5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