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14호
개정이유 — 산림경영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경영ㆍ훈련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프로그램 인증의 표시 및 인증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의2 부터 안 제7조의4까지 신설
- 나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5까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경영ㆍ훈련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육프로그램 인증의 표시 및 인증신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의2 부터 안 제7조의4까지 신설)
나.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정구역 해제 등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안 제28조의5까지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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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9
- 예고 종료2010-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