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25호
개정이유 — 최근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의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절차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양삼 생산을 위한 인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정확성을 위한 생산과정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약,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
-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할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 바정보공개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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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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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3
- 예고 종료2011-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