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13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25호, 2010. 2 .4.공포, 2011. 1. 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림경영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 인증,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나
품질인증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규정 마련함
- 다
표고자목 등 특수용목재생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특수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및 해제요건을 규정함
- 라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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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
나. 품질인증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규정 마련함
다. 표고자목 등 특수용목재생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특수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및 해제요건을 규정함
라.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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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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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9
- 예고 종료2010-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