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24호
개정이유 —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임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임산물에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청정한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하여 생산신고, 생산과정을 기록하는 생산과정확인제도,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양삼의 정의를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생산하는 삼으로 규정함
-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 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품질검사 기준 등을 규정함
- 마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규정
- 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규정을 마련
- 사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고제도 등 위임규정을 규정
- 아특별관리임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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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3
- 예고 종료2011-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